안병길 의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의원은 6월 2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할 때 피해가 예상되는 연근해 어민을 직접 파악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피해를 예상되는 어민이 있으면 점용·사용 허가나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행 제도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자가 피해자 유무를 조사한 뒤 공유수면관리청이 허가·승인을 하도록 돼 있어 피해규모가 누락되거나 축소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어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다. 어민참여 및 사전협의 강화를 통해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절차적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독일이나 덴마크에서는 이미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등 사업계획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소 3~5회의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은 “어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고려했을 때, 현 정부의 해상풍력 위주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F학점 엉터리 에너지정책을 위해 어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더 이상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