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해시 간부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김해시 소속 간부 공무원 A씨(50대)와 동료 B씨(50대)를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3일 김해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근무하던 부서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A씨 지인 3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경남농협] 제42대 본부장에 류길년 농협중앙회 비서실장 내정 外
온라인 기사 ( 2024.12.07 1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