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는 군 단위 10개 지역에서 주간 확진자수가 5명 미만일 경우 1단계, 5명 이상일 경우 2단계, 10명 이상일 경우 3단계, 20명 이상 4단계로 나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에 대해 경남도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방역관리가 안정적인 지역에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 후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한 달간 도내 군 지역 확진자 발생현황은 48명으로 도내 전체 발생의 6.4% 수준이다.
경남도는 해당 군지역이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단계를 상향하고, 하향은 7일 연속, 기준 충족 시 조정할 방침이다. 6월 4일 0시 기준으로 10개 군 지역 모두 1단계에 해당된다.
시범적용 개편(안) 1단계가 시행되면 모임·외출·운동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며, 시설별 운영시간과 집합금지 조치는 없다.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을 예방하고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일부 방역수칙은 강화된다. 실·내외 사적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다.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에서의 모임·행사·식사 금지사항도 유지된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