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자영업자들 영업난 다소 완화될 전망
현재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은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문을 닫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새 거리두기 방침에서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져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영업난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이르면 내주 공개될 예정이다.
대략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모임 인원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5인 이상 모임금지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비수도권의 경우엔 현재 1.5단계가 적용되고 있어 방문홍보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시간제한 없이 운영 중이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