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매출 86% 급감, 쟁점은 ‘소급적용’ 여부…정부, 중복지원 문제 등 난색
손실보상금은 국가나 공공 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사유 재산에 특별한 손실이 생겼을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률이 손실보상법이다. 이번 입법청문회는 방역당국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증언을 듣고 손실보상법 제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 위한 자리였다.
#여행업계 손실보상법에 포함 주장
이날 입법청문회에서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그동안 재난지원금 등에서 다소 소외되어 있던 여행업계도 목소리를 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ING투어 이장한 대표는 “1년 넘게 매출 제로(0)인 여행사를 손실보상법에 포함시켜 여행업 회복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장한 대표는 “여행업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임에도 행정명령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정부가 수없이 여행 자제를 권고했고 1년 이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이어가는 등 여행사를 옥죄었다. 여행사의 영업이 막히면 국외여행 인솔자, 가이드, 관광학과 졸업자 등 관련 종사자와 일자리까지 모두 위기에 처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여행업 전체 매출은 약 1조 2400억 원으로 2019년 8조 6000억 원에 비해 86% 감소했다. 여행사들은 “여행업은 사실상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보다 더 큰 피해를 입어 임대료와 4대 보험 등의 고정 경비마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시국이 당장 끝나더라도 여행업의 조기 회복은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가 관광업 지원의 골든타임마저 놓치면 국내 여행산업은 글로벌 업체에 잠식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국민에게 여행 자제를 권하는 상황에서 이는 행정명령 이상 아니냐”며 여행업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여행업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은 없었지만 영업 제한을 받은 업종처럼 영업권을 훼손당한 만큼 손실보상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객이 여행을 가야 여행사의 원활한 영업이 가능한데,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관광지가 폐쇄되고 대형버스의 주차장 이용이 제한돼 온전한 여행상품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는 여행사가 영업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입법청문회가 열린 25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행업계 대표들과 함께 여행업 생존을 위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여행업도 손실보상법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생존위기에 놓인 여행업계 지원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함이다.
KATA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행업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년 이상 정부 방역정책과 지침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 안전에 힘쓰고 있으나 매출 제로로 인한 줄도산과 종사자 대량 실직이라는 나락에 떨어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정부는 여행업계 직접 지원을 외면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행업 생존을 위해 여행업 피해보상이 포함되는 손실보상법 제정,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여행업 생존 지원,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여행산업 복원, 코로나19 종식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 4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입법 필요해”
한편 이번 손실보상법의 쟁점은 법 제정 자체보다 법 시행 전 발생한 피해까지 ‘소급적용’ 여부였다. 소급적용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대상, 형평성, 재정부담, 재원마련 문제 등에 정부와 국회 간 견해 차이가 큰 상황이다.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면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공제해야 하는지도 논란 가운데 하나다.
스터디카페, 코인노래연습장 사업주 등은 소급입법 제정을 주장했다.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곽아름 대표는 “행정명령 주체가 국가라 정당한 보상을 할 거라 굳게 믿었지만, 영업규제를 기본으로 한 거리두기 방식은 계속되고 있다”며 “방역 때문에 기본권이 제한됐다. 노동권, 평등권, 영업권, 재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한 대안을 속히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코인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용규 대표는 매출손실분의 최소 70% 보상을 주장하며 “손실보상 소급입법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실천하는 것이며 정부 방역수칙을 성실히 수행한 업주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손실보상 소급입법 시 과거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난해 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은 현재까지 총 1350만 원인데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올해 기준 1463만 원이므로 재난지원금은 지난 5개월 동안 집합금지로 수입이 없는 업주와 가족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소급적용이 이뤄질 경우 손실보상을 위한 정산 등의 집행 문제, 재난지원금 등 이미 지급된 지원금과의 중복지원 문제, 비소상공인이나 집합제한·금지와 일반업종 간 또는 영세 및 대형 소상공인 간 형평성 문제 등 세 가지 우려를 제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실장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맞춤형 피해지원을 한 것도 집합제한·금지 업종과 일반업종 간 지원금의 차이가 있었다. 차등을 뒀던 것은 실제로 금지나 제한을 받는 분들이 피해가 더 크다고 봤던 것”이라며 “집행 상 정산을 통한 과정으로 가게 되면 환수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 지급만 고려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비소상공인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법인 택시기사가 한때 논란이었던 것도 개인 택시기사만 지원했기 때문이고, 올해 1차 추경도 농어민 지원이 핵심이었는데 형평성 측면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여야 7당 소속의 117명의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하며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이들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 소급적용, 신용회복 위한 범정부TF 구성 등 3가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