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사이에서 낳아 일용직 동거남과 4월부터 상습 학대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A 씨(28)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그의 여자친구 B 씨(28)를 구속했다.
임택준 인천지법 판사는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면서 "혐의 인정하느냐. 처음에는 왜 학대 사실을 숨겼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B 씨의 아들 C 군(5)을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도 평소 아들 C 군을 때리는 등 반복해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34분쯤 "아이가 호흡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B 씨는 은행 업무를 보려고 외출한 상태였다.
의식이 없던 C 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병원 의료진은 C 군의 양쪽 볼과 이마에서 멍 자국을, 머리에서는 1㎝의 상처를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목말을 태워주며 놀다가 실수로 떨어트려서 다쳤다"며 "멍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들어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고 자백했다. B 씨도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며 학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공부를 못 한다며 뺨이나 등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C 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A 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일용직으로 일했고 B 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 C 군은 평소 유치원에도 다니지 않고 주로 집에서 지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