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북도당 자격심사위서 복당 심사”…폭행 사건은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6월 16일 국민의힘 측은 “송 의원이 지난 14일 경북도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경북도당 당원자격심사회의를 통해 복당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의 복당 여부는 당 최고위원회가 결정한다. 하지만 송언석 의원의 경우 자진 탈당 절차를 밟아, 절차상 관할 시도당에서 복당과 관련한 처리를 할 수 있다.
경북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은 경북도당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이다. 이 의원은 주변 인사나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 복당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발표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 사무처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에 사무처 당직자들이 송 의원을 향해 사과와 탈당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파문이 커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송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수준의 중징계 방침을 정하면서 사실상 탈당 권유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송 의원은 처음에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논란이 커지자 사실을 인정하며 지난 4월 14일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다. 송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처절히 반성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의 발전을 위해 당의 외곽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송 의원의 폭행 사건은 피해자들이 경찰 측에 송 의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5월 27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됐다. 폭행죄와 명예훼손죄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