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네덜란드·벨기에·핀란드 PCR 음성확인서도 면제…국내 입국시 자가격리 불가피
프랑스는 6월 9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온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의무 격리 기간도 없다. 각국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녹색‧주황색‧적색 등급으로 분류해 ‘녹색 국가’에서 온 관광객에는 백신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대상 국가는 유럽연합(EU) 및 솅겐 협약 회원국을 비롯해 한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레바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다. 6월 9일부터는 제한조치가 완화돼 야간 통행금지도 두 시간 늦춰진 밤 11시부터 적용된다. 식당과 카페의 실내 영업도 허용되며 박물관, 유적지, 공연장 등에 대한 제한도 완화된다.
단, 백신 미접종자는 탑승 72시간 안에 시행한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항원 검사 음성 증명서를 항공기 탑승 시 제출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만 있으면 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출입국 시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체코 정부는 6월 1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한국인 관광객에 대해 어떠한 제한조치도 적용하지 않고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 체코 출입국 시스템 상에도 ‘녹색 국가’로 분류돼 있어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시 의무 격리와 PCR 음성확인서 제출까지 모두 면제된다. 다만 현지에 도착했을 때 레스토랑, 호텔, 관광지 등에서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등을 요구 받을 수는 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입국 시에도 한국인은 백신 접종 여부가 상관없으며 PCR 음성 확인서도 제출할 의무가 없고 의무 격리 등 입국 제한조치에서도 제외돼 있다. 핀란드의 경우엔 한국에서 직항편을 이용해 입국할 경우 위의 두 나라와 같이 입국 제한조치가 전혀 없다.
하와이는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시 의무 격리를 면제해주는 ‘여행 전 검사 프로그램(Pre-Travel Test Program)’을 시행 중이다. 하와이가 지정한 검사 기관에서 실시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 검사 기관은 연세대세브란스·인하대·강북삼성·서울아산병원 등이다.
또 하와이는 주내 백신 접종률이 70%를 달성할 경우 모든 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전 입국 방역 절차’까지 면제하고 하와이 국경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 13일 기준 하와이 주 내 백신 접종률은 54%이며 7월 중 6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몰디브는 이미 2020년 7월 15일부터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몰디브로 출발하기 최대 96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의 음성 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하고 숙박 예정 호텔 및 항공편 등을 몰디브 이민국에 등록하면 된다. 스위스도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다.
두바이의 경우 백신 접종 증명서를 기본으로 PCR 음성확인서, 코로나19 관련 의료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인증 서류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다.
또 7월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는 태국 푸켓, 사이판의 자유로운 여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좋은여행, 한진관광 등 주요 여행사가 프랑스, 스위스, 두바이, 하와이 등의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백신 접종 없이 PCR 음성확인서만 갖고도, 혹은 국가에 따라 아무 서류 없이도 위의 국가들을 여행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국내 자가격리 기간을 피할 수는 없다. 해외여행 후 국내로 입국할 때 격리에서 면제되고 싶다면 어쨌든 아직은 백신 접종이 필수다. 하지만 시간이 많고 자가격리 여부가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해외여행은 가능하다.
단 모든 국가의 입국 제한이나 절차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출발 전 여행사나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서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