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방한 관광상품’ 도입 계획, ‘방역전담관리사’ 지정까지
정부는 트래블 버블 시행 초기에는 방역관리 차원에서 안심 방한 관광상품 승인을 받은 업체만 방한 관광객을 모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관광사업 등록 여행사 가운데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곳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관광객을 상대로 방역지침 교육을 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해 보고하는 하는 등 방역 계획을 담아야 한다.
또 상품 구성안, 방역지침준수 확약서, 기존 경영현황, 해당 국가 협력 여행사 정보 등이 들어가야 한다. 심사를 거쳐 상품 승인을 받으면 방한 관광객을 본격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철저하게 방역을 관리해 해외 관광객이 한국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트래블 버블 시행 국가의 여행업 관계자와 매체 등을 초청하는 방한 점검 여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