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와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협정을 맺는 국가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안심 방한 관광상품’을 도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와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협정을 맺는 국가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안심 방한 관광상품’을 도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사진=일요신문 DB정부는 트래블 버블 시행 초기에는 방역관리 차원에서 안심 방한 관광상품 승인을 받은 업체만 방한 관광객을 모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관광사업 등록 여행사 가운데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곳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관광객을 상대로 방역지침 교육을 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해 보고하는 하는 등 방역 계획을 담아야 한다.
또 상품 구성안, 방역지침준수 확약서, 기존 경영현황, 해당 국가 협력 여행사 정보 등이 들어가야 한다. 심사를 거쳐 상품 승인을 받으면 방한 관광객을 본격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철저하게 방역을 관리해 해외 관광객이 한국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트래블 버블 시행 국가의 여행업 관계자와 매체 등을 초청하는 방한 점검 여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