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9명 ‘징계 부당’ 인사소청에 기각 결정

소청심사위원회는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봐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심사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국민적 관심사여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인이 사건 3번째 신고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과 학대예방경찰관, 양천경찰서 서장 등에게 견책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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