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과거 파주서도 월북 시도 전력
인천해양경찰서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미수 및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19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경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선박을 훔쳐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선박은 연료가 떨어져 시동이 걸리지 않아 월북에 실패했으며, 이후 표류하던 선박이 항구 인근 바지선까지 떠내려가자 A씨는 바지선에 배를 붙들어 매고 잠든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해경과 관계기관 조사에서 월북하려고 배를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경기도 파주 인근에서 월북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