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상태로 폭행·상해…경찰 “숨질 가능성 알고도 범행했다”
2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백브리핑을 통해 구속된 피의자 김 아무개 씨(20)·안 아무개 씨(20) 등 2명에게 영리약취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 피의자 1명을 영리약취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영리약취죄 혐의는 지난해 피해자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한 피의자들이 올해 1월 24일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고소 건에 대한 보복과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같은 달 31일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간 사실이 확인된 데 따라 적용됐다.
또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은 지난 4월 1일~6월 13일 피의자의 주거지인 오피스텔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 및 상해, 가혹행위 등을 가해 살해한 점이 인정되면서 적용됐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죄는 앞선 상해죄 고소 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고소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경찰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강요해 허위의 고소 취소 의사를 밝히게 한 점, 또 다수 영상을 촬영한 점 등이 추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노트북 수리비를 빌미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 후 판매 등으로 약 6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점을 확인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9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피해자가 피의자들과 함께 지내던 기간에도 수차례 폭행·상해 등을 가한 점이 확인돼 이에 대한 공동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발견된 김 씨와 안 씨에 대해 중감금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으나 조사 결과 피해자가 영양실조에 32kg의 저체중 상태로 몸에 폭행 흔적까지 있는 것을 파악하면서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안 씨와 김 씨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동안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하고 감금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하되 보복 목적이 인정돼 특가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