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제지 받고도 욕설···먹던 자장면 던져
인천지법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낮 12시 10분 쯤 인천 서구 한 건물 앞에서 “너무 시끄럽다”는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오히려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또 자신이 먹고 있던 자장면 그릇을 경찰관에게 집어던지기도 했다.
당시 그는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출동한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네 성기를 잘라주겠다”, “XXX, 왜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느냐”, “경찰이면 다냐” 등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는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욕설을 한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