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보툴리눔 톡신 제제 로열티 받기로…미국 소송 종결
이온은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및 다른 국가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ABP-450(나보타)’에 대한 독점 개발 및 유통 권리를 치료용 목적으로 도입한 곳이다.
지난해 12월 16일 ITC는 최종판결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리고, 21개월간 나보타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양 사는 해당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고,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ITC 판결을 기반으로 대웅과 이온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과 이온이 미국 ITC 판결에도 불구,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려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이온은 메디톡스가 부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미국 및 기타 모든 관련 국가에서 나보타에 대한 제조 및 상업화 권리를 보유하게 됐다.
이온은 메디톡스에 향후 15년 간 라이선스 제품 나보타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한다. 또 발행된 이온 주식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2668만 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한다.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온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를 철회한다. 또 ITC 최종 판결과 관련된 소송도 철회한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은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번 합의는 국내 및 기타 국가에서 메디톡스와 대웅 간의 어떠한 법적 권리, 입장 또는 소송 및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번 합의로 ITC가 최종 결정을 무효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