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상옥’, ‘혈세 낭비’ 비난
23일 이천시 지속협 정산 결과보고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19년 보조금 지출에서 식대 집행시 명단 미첨부, 식대 단가기준 초과집행, 사업목적외 식비,간식비 지출 등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2020년에도 재차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목적과 맞지않는 보조금을 지출함으로 사업비 지출의 타당성을 위반하는가 하면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사업비를 집행해 보조금 집행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협의 주요 위반사례로는‘식대 집행 시 참석자 명단 미 첨부’가 111건이나 발생하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식비는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참석자 명단을 첨부해 지급 대상을 분명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았고 실제 식대 지급 인원이 불일치한 사례도 다수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비 단가기준 초과 집행’도 16건으로 파악됐다. 식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인 1식 8,000원의 단가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어기고 초과 집행한 것이다.
더욱이 지속협은 사업목적의 타당성과 무관한 사업비와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경 요청후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함에도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지출하는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 지출’도 31건이나 발생됐다.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선 안되고 보조금 집행시 사업계획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외에도 지속협은‘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사업비 진행’(2건),‘여비 지급규정 미준수’(3건)등의 부적절한 집행 사례도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부적절한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의회 김일중 의원은 지난 16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속협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옥상옥으로 시정 운영에 군림하고 있다는 표현들을 사용한다”고 지적하고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한 바 있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