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위한 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
삼성전자는 24일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구내식당 일감을 몰아준 사건과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을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강도 제재에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취지를 담은 보도자료에는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도 없는 내용이 (공정위 보도자료에) 언급돼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법원의 판단에도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삼성 미래전략실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을 지시했다는 공정위 발표에는 “부당 지원 지시는 없었다”며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고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이에 대해 소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는 삼성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부터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사의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삼성웰스토리가 부당지원을 바탕으로 벌어들인 돈이 결국 총수 일가에게 흘러갔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