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서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부분은 각하했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기각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국내 가입자를 급격히 늘리면서 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자 지난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해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다.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고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망 관리 의무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있고, 자신들이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으며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별도 비용 없이 자사 인터넷망을 사용했고, 미국과 프랑스 등 통신사에는 망 사용료를 지급해온 만큼 국내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넷플릭스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판결 이후에도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ISP와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