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일당 38명 검거 총책 등 17명 구속...상습 도박이용자도 17명 형사입건
해외 도피 중인 S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40대)를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하고 같은 사이트 국내 총책 B씨(30대)와 V도박 운영자 C씨(40대) 등 17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21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도박사이트 이용자 17명도 함께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특히 검거과정에서 현금·귀중품(약 19.8억원)을 압수하고 자금추적을 통해 운영자 소유 부동산·차량(약 61.4억원) 등의 재산을 동결하는 등 총 81.2억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주범인 운영자 A씨와 국내 총책 B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 도박 서버를 두고 국내에 운영사무실을 차린 뒤 ‘회원관리팀’, ‘충환전팀’, ‘게시판관리팀’, ‘국내총판팀’, ‘인출팀’ 등 조직적으로 종업원을 관리하면서 회원 약 3,300명을 상대로 약 8,000억원대 S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V도박 운영자 C씨는 주범인 A씨로부터 도박사이트를 분양받은 후 운영노하우 및 도박금 입출금 등 송금서비스를 제공받으며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국내사무실에서 회원 약 1,800명을 상대로 1,000억원대 V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도박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인터넷추적 등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일대의 도박사무실 및 운영자들의 주거지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하며 운영 일당 38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이 숨겨둔 도박수익금 5만원권 현금(19억 5천만원), 고급시계(3천만원) 등 19억 8천만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시경찰청 범죄수익추적 전문수사팀을 투입해 61억 4천만원 상당의 은닉재산(△아파트3채 57억 △주택2채 3억△고급차량10대 1.4억)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재산을 동결하는 등 범죄수익 중 총 81억 2천만원 상당을 환수하기 위해 조치했다.
경찰은 불법 도박자금이 부동산 투기로까지 이어진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관계 당국에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자금원천 및 도박사이트 불법수익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도 의뢰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