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은 인정하되 유포 혐의는 부인…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감형에 영향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더필름에 대해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4월 16일 1심에서 재판부는 더필름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동일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수회에 걸쳐 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은 고의로 판단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 불상의 경위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됐다"면서도 "다만 동영상을 고의로 유포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더필름은 지난 2017년 자신의 SNS 계정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쪽지를 보내며 접근한 뒤 이들과 만나 4회에 걸쳐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밝혀진 피해자는 5명으로 더필름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포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2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필름은 2004년 제13회 유재하 가요제에 입상하면서 가요계에 입문했다. 이후 더필름이란 이름으로 1집 '괜찮아'를 발표하고 정식 데뷔, 레이블 '시애틀뮤직'을 설립해 후배가수를 양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