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처벌 촉구 탄원서 17개 제출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오거돈 전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 참석한 오거돈 전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회색 양복 차림에 왼손에는 벙거지 모자를 쥔 채로 등장했다. 그는 수많은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당초 결심공판은 2주 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오거돈 전 시장 측이 양형조사를 신청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양형 조사는 법관이 판결 선고를 위한 양형을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양형 요소가 될 자료들을 수집·조사·평가하는 제도다.
오거돈 전 시장은 2018년 11월쯤 부산시청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 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고 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측과 오거돈 성폭력 사건공동대책위원회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오거돈 전 시장의 구형을 앞두고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7개가 제출된 상태다.
공대위는 “오거돈에게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알리고 권력자들의 성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오거돈 전 시장이 합의를 시도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합의할 생각은 앞으로도 없다”고 못 박았다.
오거돈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그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