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준수 의무 가진 간부들이 오히려 피해 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도 수사
25일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15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운영통제실장, 중대장, 레이더정비반장 등 4명에 대해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숨진 이 아무개 중사가 제20전투비행단에서 15비행단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 열린 회의 등에서 부하들에게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선임인 장 아무개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한 뒤 부대 전속을 요청, 지난 5월 18일부터 15비행단으로 출근해 왔다. 그러나 간부들의 피해 사실 유포로 인해 이 중사는 15비행단 내에서 '관심병사' 취급을 받는 등 부대원들의 2차 가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끝에 지난 5월 21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 김 변호사는 "군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소속 부대를 옮길 땐 피해 사실을 다른 동료들이 알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비밀 준수 의무를 가진 대대장과 중대장이 부하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은 그 자체로 가혹행위"라고 추가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부대원들에게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등 신상을 유포한 15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