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 “박우량 군수 당 필요 특별 복당 영입된 경우라 탈당 감점 적용 안 돼”
지난해 8월 민주당은 ‘최근 10년 내에 탈당한 이력이 있는 자에게 후보 경선 시 25% 감산을 적용한다’고 당헌 100조를 개정했다. 또한 지난 5월 2일에는 민주당과 다른 당이 합당으로 자동 복당한 경력자에게도 똑같이 감산을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민주당이 2019년까지는 4년 내 탈당 경력자를 대상으로 25% 감산을 적용했지만, 그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난해 있었던 총선이 주된 이유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 공천 신청 후 경선 과정서 탈락한 사람들이 공천에 불복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할 것을 우려해 이를 단속하는 차원에서 그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바뀐 당헌은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저울질 하는 사람들 중 특히 탈당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호남은 현역 자치단체장이라도 내년 지방선거서 민주당 후보로 선택되지 않을 경우 당선을 보장 받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탈당 경력자들에 대한 기사가 독자와 유권자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일부 언론이 이를 근거로 전·현직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출마를 결심하는 사람들의 민주당 탈당 경력을 주제로 감산 여부를 논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박우량 신안군수의 경우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서 민주당 후보 경선을 신청했으나 민주당 중앙당이 경선 참여를 배제했고, 이에 박우량 당시 예비후보가 민주당 중앙당에 경선 배제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중앙당이 납득할 만한 답을 주지 않아 결국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신안군수에 당선된 경우다.
이런 이유로 일부 언론이 박우량 신안군수의 경우 탈당 경력이 적용되어 25% 감산이 적용될 것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본지가 6월 30일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가 민주당 규정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민주당 당헌에 민주당을 탈당했던 이력자는 자격심사 시 10% 감산과 자격심사 통과 후 경선에서 25% 감산이 적용된다”며 “하지만, 박우량 신안군수의 경우는 당이 필요해서 특별 복당으로 영입된 경우라 25% 감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당 규정에 따르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위해 선거일 120일 전인 내년 2월 1일까지 검증위원회를 통해 자격을 심사하고, 자격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공직후보추천관리위원회를 통해 면접과 서류심사 당선 가능성 알아보는 적합도 조사와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wid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