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세 고령 불구 검찰 구형 100% 인용…“공범들 양형 고려, 징역 3년 실형 문제없어”
이를 두고 여러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법원 안에서는 ‘범죄 혐의’를 놓고 범죄를 주도했다고 보면 충분히 가능한 양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검찰은 최 씨가 23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공범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최 씨 또한 주도했거나 기여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최 씨, 처음으로 사법기관에서 유죄 판단
그동안 부동산 등 각종 사업을 해오면서 고소·고발사건들에 휘말렸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씨는 위증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게 유일한 처벌이었다. 하지만 2일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유죄와 함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씨와 함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했던 동업자들은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최 씨 제외 3명의 동업자들을 입건했고, 경기도 고양지청의 수사 끝에 이들 모두를 기소했다. 하지만 최 씨는 처벌되지 않았다. 공동 이사장까지 역임했지만, 2014년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날 때 ‘병원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게 당시 수사기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를 기소했다. 2020년 11월 검찰은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와 공모해 비영리 의료법인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의료법을 위반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9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편취했다”며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최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 판단은 최 씨 해명에 ‘엄단’
최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억 9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업자들과 공모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이 아니다. 병원을 개설할 때 돈을 빌려준 것일 뿐, 병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최 씨는 지난 5월 31일 최후 변론에서도 “병원 개설에 돈을 빌려준 게 전부”라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1차 수사 때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책임면제각서도 재판 내내 강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최 씨가 병원에 사위를 취직시킨 뒤 운영 전반에 관여하려 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있다”고 공판 과정에서 주장했는데, 재판장은 2일 선고기일 때 “사위가 운영에 관여하면서 직원채용에 관여한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 최 씨가 의료재단 설립이나 관련 재산 취득 시에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된다”며 “최 씨가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하는 행동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이지만 설령 공범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더라도 최 씨 또한 주도했다고 보인다”며 책임을 높게 인정했다.
재판장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 피해 때문에 책임이 무겁고 상당수 사건에서는 요양급여가 환수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대부분 환수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죄의 중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최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명했다. 이후 재판장이 “하고 싶은 얘기 있냐”고 최 씨에게 물었지만, 최 씨는 당황한 듯 “못 알아들었다”고 답하며 1심 선고기일은 끝이 났다.
#양형 놓고 법조계 ‘유죄면 가능하다지만…’
법조계에서는 일단 양형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7년 이미 재판에 넘겨졌던 인물들 가운데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공범들의 양형을 고려할 때, 징역 3년의 실형이 문제될 것은 없다는 해석이다.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정수급의 경우 처벌이 보통의 사기 등보다 엄한 것은 맞고, 23억 원에 달하는 범죄 혐의 금액도 적은 것은 아니”라며 “결국 이 돈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됐는지, 어떻게 이익을 배분했는지에 따라 양형이 나뉘는 게 맞다. 징역 3년이라는 양형 자체는 ‘유죄’라고 감안했을 때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답했다.
대법원 관계자 역시 “1심에서 최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는데, 유죄로 판단했다면 최 씨 측은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럴 경우 양형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피해금액이 전혀 회수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실형의 양형이 과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의 구형이 징역 3년이었던 점,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애초 검찰 구형이 100% 양형으로 나오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70대 중반 고령의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것은 다소 의아한 지점도 있어 보인다”며 “다른 공범들과 달리 언론의 관심을 받는 사건이다 보니 다소 강경한 처벌(법정구속)이 이뤄진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단 최 씨 측 변호사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손경식 변호사는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니 판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존중한다”면서도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나,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피할 이유, 목적도 없다는 점을 설명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게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