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무선통신망을 갖춘 통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무선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다른 기업메시징 업체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KT와 LG유플러스의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며 건 당 9.2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 경쟁을 해쳤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부문 회계분리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억 9000만 원(LG유플러스 44억 9000만 원, KT 20억 원)을 부과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시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통상거래가격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통상거래가격의 의미를 법리와 달리 해석했다”며 “공정위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래가격 등을 조사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격선정이 잘못돼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이는 공정거래법이 정한 통상거래가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행위는 부당하게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