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정부 관련 호재 있다는 말에 투자했다 피해 입어
4년 전 50대 여성 김 아무개 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처를 찾았고 여행지에서 만난 지인인 A 씨에게서 남아공 정부 관련 암호화폐 투자 권유를 받게 된다. A 씨는 암호화폐 회사 고위 임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김 씨는 A 씨에게 약 3억 원을 투자했지만 수익은 커녕 원금조차 한 푼 건지지 못했다.
알고보니 김 씨가 투자한 암호화폐는 거래소에 상장조차 안 된 정체불명의 코인이었다. 김 씨가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그제서야 피해자가 김 씨뿐만 아니라 수십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회사에서 암호화폐가 이 앞당겨 상장될 수도 있다. 상장되면 160배 상승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액만 최소 십억 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