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연합뉴스TV는 한 50대 여성이 지인의 말만 믿고 거액을 남아공 정부 관련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피의자는 온라인에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투자 강의 영상까지 올리며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남아공 관련 암호화폐 사기로 추정되는 사건이 수사 중이다. 사진=픽사베이4년 전 50대 여성 김 아무개 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처를 찾았고 여행지에서 만난 지인인 A 씨에게서 남아공 정부 관련 암호화폐 투자 권유를 받게 된다. A 씨는 암호화폐 회사 고위 임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김 씨는 A 씨에게 약 3억 원을 투자했지만 수익은 커녕 원금조차 한 푼 건지지 못했다.
알고보니 김 씨가 투자한 암호화폐는 거래소에 상장조차 안 된 정체불명의 코인이었다. 김 씨가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그제서야 피해자가 김 씨뿐만 아니라 수십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회사에서 암호화폐가 이 앞당겨 상장될 수도 있다. 상장되면 160배 상승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액만 최소 십억 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