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정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5일 ‘제2차 경상남도 적극행정위원회(위원회)’를 위원장인 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개최하고,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했다.
경남도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올해 추천받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모두 13명으로 적극행정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도민추천이 2명, 부서장의 추천이 11명이다.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추천받은 우수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사례를 경남1번가에 게시해 도민투표를 실시했고, 도민투표 결과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확정했다.
선정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회원제 도입 및 스마트폰용 앱 개발 등 바우처택시 도입을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교통정책과 김혜지 주무관이다.
신도심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구도심에 재투자하는 개발이익 공유모델인 결합도시개발사업을 만들어 주민 문화시설, 청년·신혼 부부 임대주택을 반값 공급하는 등 청년이 찾는 도심 조성을 추진한 도시계획과 김종규 주무관이다.
국지도(대동-매리)시점부 사업구간과 밀착한 중앙고속도로(김해공항~대동) 노선 확장의 교통수요 중복구간인 밀착구간에 대해 도로관리청이 다른 분리시행이 아닌 통합적인 도로건설을 통해 예산절감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 도로과 오영석 주무관이다.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도지사표창과 함께 시상금, 인사가점,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우대조치를 받게 되며, 경남도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은 확실히 우대하여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공직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동기부여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등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맞손
경남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6일 경남도청에서 ‘경남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및 지역 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수 도지사와 김춘진 aT 사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담당 간부인 경남도 농정국장 및 해양수산국장, 그리고 aT 경남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행사는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로 시작됐다. 다음으로 우수 농수산식품의 해외 신시장 개척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이후 협약체결 및 기념촬영이 진행됐다.
협약에 따르면 경남도와 aT는 ▲경남 농수산식품의 해외수출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 협력 ▲로컬푸드 공급‧소비 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조성과 유통개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경남 농수산식품의 소비촉진 ▲공공먹거리 안정적 공급을 위한 먹거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농수산식품산업 전반의 혁신에 초점을 맞춰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농수산식품의 수출 판로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경남의 안전한 먹거리를 국내외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경남도는 협약 범위에 따른 추진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해 협약 내용의 실행력을 높이려고 노력했다. 농어촌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남도 관계자도 이날 협약에 대해 “지역 농어업인들이 대내외 판로 확대 및 소득 증대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협약 이전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축산식품 수출 악화에 적극 대응해왔다. 비대면·온라인 소비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지난해부터 해외 주요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농업인 단체 중심의 쇼핑몰 운영 개선 및 효율화 지원, 경남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김춘진 사장은 “경남도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국 최초의 ‘농산물 꾸러미 사업’ 추진과 공격적인 대외 수출 전략 등으로 농업‧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모범적으로 극복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로의 강점과 이점을 결합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면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경수 지사는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광역푸드플랜, 초광역 단위의 먹거리 순환체계를 만들기 위해 부산, 울산과 협업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들을 소개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출과 수도권에서의 소비라는 활로가 함께 결합되지 않으면 지역 농축수산가의 소득 증대는 쉽지 않다”면서 수출 및 로컬푸드의 직거래 확대 등 협약사항에 대해 aT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산양삼 불법 유통 행위 합동 특별단속 나선다
경남도는 산청, 함양, 거창군 지역 내 읍·면 산양삼 판매장 및 5일장을 중심으로 위법·불량 산양삼이 유통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도, 관련 시·군 산림과 및 지역 산림조합 등과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양삼은 법적으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있어 파종이나 식재하기 전 임업진흥원에서 생산 적합성조사를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에서 합격한 산양삼만이 판매와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청정임산물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재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불법유통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재배 유통업자들이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 삼이나 인삼 또는 수입삼을 국내산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전통시장 및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은 신고를 하지 않고 재배할 경우 관련법(임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판매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경남도 윤동준 산림휴양과장은 “대표적 청정임산물인 산양삼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재배기간이 짧은 인삼이나 수입 산양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많게는 한뿌리 당 수십배까지 부당이익을 남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단속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고부가가치 임산물인 산양삼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때 까지 불법유통 계도와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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