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오규석 군수, 의료폐기물소각업체 변경허가 결사반대 23번째 1인 시위
오규석 기장군수는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일요일인 7월 11일 오전 11시 10분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23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사진>
기장군에 따르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997년에 현 기장군 정관읍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향후 10만 여명의 인구가 입주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인 NC메디(주)의 운영을 2005년에 신규 허가했다. 그 이후로부터 2021년 현재까지도 NC메디(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생활여건은 심각하게 악화됐고, 이로 인한 지속적인 집단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오규석 군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소각장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승인하는 것은 기장군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변경허가를 반려하는 시점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NC메디가 소각용량을 5배 증설 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반드시 1차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은 기장군수의 권한이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은 부산시장의 권한이다. 기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하지 않으면 부산시장은 어떠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가 없다. 기장군수인 저와 우리 기장군청은 NC메디의 소각용량 5배 증설 허가에 필요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자체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까지 갈 이유도 없고 갈 필요도 없다. 부산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장군은 NC메디를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고 시설 개선 명령을 추진하기 위해 NC메디 측과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최근 대법원에서 기장군 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바 있다. 기장군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업체 측과 소송도 불사하고 있는 마당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NC메디의 소각용량 증설 조건부허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허가를 승인하는 것은 기장군의 행정처분을 무력화하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군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조건부허가를 운운하기 전에 NC메디 사업장 현장에 와서 직접 확인하라. NC메디는 8만2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정관신도시 한복판에 있다. 악취와 유해물질로 고통 받는 정관읍 주민들의 신음소리를 직접 현장에 와서 들어라. 지금이라도 분노하고 있는 8만2천여 명의 정관읍 주민들, 관외 이전을 목 놓아 외치고 있는 17만6천여 명의 기장군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책임을 통감하라”고 지적했다.
#오규석 군수, 장안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결사반대 10번째 1인 시위
오규석 기장군수는 토요일인 10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장안읍 명례리 일원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 결사반대를 위한 10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사진>
기장군은 지난 6월 3일 부산시로부터 장안읍 명례리 산71-1번지 일원에 6만평 규모의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서 접수에 따른 의견 협의 공문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기장군은 매립장 개발을 결사반대하는 내용의 기장군수 입장문, 주민 결의문, 부서별 검토의견을 부산시에 전달한 상황이다.
오규석 군수는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반대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전달하고자 지난 6월 8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서며 10번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오 군수는 “기장군은 각종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환경권은 물론 재산권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전과 복지는 커녕 폐기물 매립장 개발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주려하고 있다”며 “보존해야 할 보전녹지지역에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로 6만평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함과 동시에 민간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는 사안이다. 기장군민은 숨 쉴 공간이 없어 숨통이 막히는 지경인데 보존해야 할 보전녹지지역에 폐기물 매립장 설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장안읍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에 따라 권한 위임된 사항으로 기장군수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히며, 만약 부산시가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입안권을 직접 행사할 경우 17만6천 기장군민과 함께 철저히 투쟁할 것”이라며 “부산시는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지난 7월 9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안권한은 기장군에 위임돼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부산시에 기장군수 입장문을 전달하며 예외조항에 대한 부산시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오규석 군수는 “기장군과 17만 6천여 명의 기장군민이 장안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결사반대 입장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허가절차를 진행한다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시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시설 대상 방역수칙 현장점검 실시
기장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11일 오전 관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코로나19 현장지도 점검반’은 2인1조로 관내 50여개의 종교시설을 직접 방문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및 발열 체크 ▲예배자 마스크 착용 ▲예배시 전체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지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종교시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대체적으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며 “지금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상황인 만큼, 우리 모두가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일요일인 11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창조경제국장 주재로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보건행정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서 기장군은 지난 10일 콜락텍, 유흥·단란주점 등 12개소(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01개소(2그룹), 학원, 이·미용업,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36개소(3그룹), 종교시설 5개소, 소규모점포 등 기타시설 84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지난 10일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317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해 전원 음성이 나왔다. 정관보건지소 선별검사소는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해안가 일원 캠핑카·차박 점검에서는 지난 10일 14건에 대해 계도 조치했고, 누계 계도 건수가 3,455건에 달한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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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5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