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기준 재검토로 설치 가능하도록 조치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범위를 기존 공무원에서 민원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올해 4월부터는 매년 실시하던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 바 있다.
도민 고충을 해결한 사전컨설팅감사 사례를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던 A시는 어린이집이 건축물의 2층과 3층에 위치하고 직통계단이 1곳밖에 없어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의뢰했다.
도는 해당 건축물이 지표면 경사로 인해 어린이집 보육실이 2층에 설치되더라도 주 출입구가 공공 보행통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통계단 대신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 등 비상 재해에 대비한 피난시설이나 장비 등을 갖추면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B시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가 신청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진입도로 일부가 없다며 추가로 도로를 확보하도록 보완 요구해 민원인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했다.
도는 인근 건축물이 건축법상 도로를 침범했는데도 시가 건축허가를 내줘 도로 부지 일부가 없어졌는데도 이 책임을 민원인에게 전가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B시에 부당한 행정에 따라 발생된 문제를 방치한 사항임을 통보했다. 또 담당공무원의 소극·부당 행정에 대해 문책 처분을 시에 요구해 민원인의 건축허가 관련 고충이 해결됐다.
이영우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팀장은 “법령 미비와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적극 행정 추진이 어려운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언제든지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