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글로벌 과징금 200만 원, 골프존뉴딘홀딩스 시정명령
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휴온스글로벌에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200만 원을, 골프존뉴딘홀딩스에는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일동홀딩스와 루텍에는 경고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휴온스글로벌은 2016년 8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금융업을 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1만 980주를 2019년 6월부터 8개월 간 보유해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지주회사가 된 후 2017년 6월 2년 유예기간이 끝났는데도 금융업을 하는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10만 주를 지난달까지 소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 지주사가 금융·보험사 및 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지주사의 자회사인 경우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일동홀딩스와 자회사 루텍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일동홀딩스는 2017년 3월 지주사 전환 후 2년이 지난 뒤까지도 국내 계열사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23만 주를 보유했다. 일동홀딩스는 2021년 4월 자회사 일동에스테틱스를 통해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를 흡수 합병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
이 기간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은 일동홀딩스 자회사 루텍이 보유하고 있었다.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지배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 자본의 금융 자본 지배를 금지하고 단순·투명한 지배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지주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주사, 자회사, 손자회사가 공정거래법을 어기지 않는지 계속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