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사태’에 세종시 8억 2860만 원 과징금 부과
세종시는 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남양유업이 지난 4월 13일 열린 한 심포지움에서 현재 생산 중인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해당 발표 내용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의 발표가 심포지움의 순수 학술 목적을 벗어나 특정 유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세종시는 앞서 영업정지 2개월을 사전 통보했으나, 영업정지 시 소비자 불편과 원유수급 불안, 낙농가·대리점 등 관련업계 피해발생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돼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