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과 충돌 우려…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력 규제책 작동도 고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조합원 실거주 의무는 지난해 6·17 대책에 담긴 내용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6·17 대책에서 제시된 내용이지만, 그간 조합원들에게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낡은 집을 임대로 주고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 조합원들의 반발이 컸다. 또 거주 의무를 채우기 위해 집주인이 들어오게 되면 세입자는 갑자기 집을 비워줘야만 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6·17 대책 이후 시행된 임대차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세입자가 기존 2년에 2년을 더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하되,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이 되지 않도록 한 예외조항과 걸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제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동했다. 현재 서울 강남권 등 웬만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어차피 이곳에는 실거주하려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실거주 2년 의무 조항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정부와 여당 역시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 철회를 결정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해당 법안을 직접 안건에 올려 ‘철회’로 처리했다. 보통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등 중요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폐기될 때까지 내버려둔다. 국회에서 직접 안건에 올려 처리했다는 것은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여야는 재건축 사전 단계인 ‘안전진단’의 수행 기관을 시장·군수가 아닌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위 한 관계자는 “어차피 시·도지사가 안전 진단에 문제가 있으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삭제 배경을 설명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