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1년 청구수납대행 수수료 1.1%로 인하
공정위는 14일 SK텔레콤이 멜론 운영자인 구 로엔엔터테인먼트(로엔)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9년 자신이 운영하던 온라인 음원서비스 사업부문인 멜론을 당시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회사인 로엔에 양도했다.
멜론 운영주체가 SK텔레콤에서 분리됨에 따라 로엔은 다른 음원사업자와 함께 SK텔레콤과 휴대전화 결제 청구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은 2009년 사업 양도 초기 멜론에 5.5%의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온라인 음원을 구입하면 이를 이통사가 휴대폰 요금 청구 시에 수납해 주고 온라인 음원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다.
SK텔레콤은 2010년부터 2년 동안 멜론에 대한 수수료율을 1.1%로 깎아줬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로엔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 52억 원 정도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로엔이 다른 음원서비스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음원 사업자와 이동통신사 간의 수수료율은 5.5~8% 수준”이라며 “SK텔레콤이 합리적 이유 없이 수수료율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인하해 로엔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52억 원 정도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로엔이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한 2012년 SK텔레콤은 로엔에 대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2009년과 동일한 5.5%로 다시 인상함으로써 지원행위를 종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쟁이 치열했던 초기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계열사의 조기 안착을 도움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