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건설기계가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수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판매위탁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한국조선해양)과 함께 과징금 5500만 원 부과(현대건설기계)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17년 4월 현대건설기계 출범식 모습. 사진=현대건설기계 제공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는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판매위탁 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 구매자에게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이를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과 상계(공제)한 후 나머지 수수료만 대리점에 지급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미수금 발생 시 대리점에게 구매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이에 근거해 매월 미수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로 산정해 지급한 것이다. 이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시 대리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대리점에 상품대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