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미납금을 판매수수료 등에서 상계…미수금 제외한 금액만 대리점에 지급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는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판매위탁 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 구매자에게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이를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과 상계(공제)한 후 나머지 수수료만 대리점에 지급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미수금 발생 시 대리점에게 구매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이에 근거해 매월 미수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로 산정해 지급한 것이다. 이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시 대리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대리점에 상품대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