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요즈마그룹코리아(이하 요즈마코리아)가 이스라엘 본사를 사무실도 없는 유령회사처럼 보도한 JTBC방송사와 제작진에 대해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요즈마코리아는 해당 방송사 담당 PD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JTBC는 지난 6일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요즈마그룹이 실체가 없는 회사’라는 취지가 담긴 내용으로 방송을 내보냈다.
앞서 요즈마코리아는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입장문을 통해 “JTBC의 취재는 최초 모 정치 유튜버가 제기했던 근거 없는 주장과 의혹에 상당 부분 기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요즈마그룹 코리아는 취재권을 존중해 취재에 적극 임했으나 지난 6일 방송 내용은 우리가 제공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내용보다 취재진이 계획한 의혹에 기반한 내용이 사실처럼 편집됐다”고 밝혔다.
이어 “요즈마펀드는 지난 1998년 민영화로 전환해 2013년까지 운용한 것은 사실이다. 이후 2014년 모든 요즈마 펀드를 청산하고 ‘패밀리 오피스(개인자산투자법인)’로 전환해 요즈마그룹은 펀드를 더는 운용하지 않고 ‘고유자산(PI)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방송에서 보도한 ‘2013년 이후 펀드 청산’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요즈마코리아는 “패밀리 오피스는 세계 다른 개인 패밀리 오피스처럼 요즈마그룹 회장의 개인자산투자법인이기에 웹사이트를 갖고 있지 않고 ‘비공개 투자’를 한다. 수익으로 축적된 세계적인 펀드 운용사들의 오너들은 어느 정도 유보자금을 형성하면 펀드를 청산하고 패밀리 오피스를 만들어 ‘직접투자’에 나서 전체 투자 수익을 갖고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방송사에서 취재한 본사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는 일전 요즈마 펀드 하반기에 지닌 웹사이트 내 옛날 주소와 예전 번호로 이에 대해 저희는 방송사에 수차례 정확한 현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했다. 또 요즈마그룹 홍콩사무실은 중국과의 현지 갈등 상황이 심각해져 다른 외국 투자사들처럼 싱가포르로 이전했으며 싱가포르 오피스는 보도와 달리 ‘싱가포르통화청’의 라이센스를 받은 법인으로 운용역들이 상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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