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양주시는 16일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9만3521건, 238억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지한 재산세는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된 주택분 1/2과 주택 외 건물분으로 지난해보다 15억여 원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등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로 나눠 1/2씩,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8월 2일까지로 전국 은행 CD/ATM기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납부, ARS전화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의 시행으로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기한 내 재산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 8월 2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등 접속 폭주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