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 넘겨

A씨는 지난 2월 19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프로 야구구단 소속 선수 B씨로부터 폭언·폭력·따돌림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선수 실명·얼굴 사진 포함)을 수차례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A·B씨의 주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와 B씨는 B씨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10년 9월 야구부 활동을 위해 전학을 가면서 3개월 간 같은 반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