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극히 반인륜적 범행에도 반성 기미 없어, 여전히 범행 부인”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지극히 반인륜적인 범행”이라고 질타하며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 씨가 친딸인 김 아무개 씨(22)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 씨 아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바꿔치기로 실종된 아동에 대한 행방 등에 대해 진술을 안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반인륜적인 범행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 씨 측은 “자신의 딸과 큰 딸의 딸을 바꿔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아이 바꿔치기 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 및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에서 산출된 증거에서 피고인이 출산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아이가 바꿔치기 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다. 피고인은 평범한 사람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전했다.
석 씨는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총 4번의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4번의 검사 결과 모두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석 씨는 “아이를 낳은 적 없다”면서 끝까지 DNA 검사 결과를 부인한 바 있다.
석 씨는 재판장에서도 거듭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첫째 딸과 둘째 딸을 낳은 이후로 또 다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적이 없다”며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꼭 모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왜 이런 검사결과가 나왔는지 내가 가장 궁금하다. 반드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석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석 씨의 친딸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