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전체회의서 국민의힘 없이 통과…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 통과 목표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앱 마켓 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은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졸속 입법’이라며 법안 심사를 거부해 온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과잉규제나 통상마찰 문제 등 입법 부작용에 대해 논의해야 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일방처리를 강행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 대표발의를 2건이나 했음에도 법안 2소위를 계속 파행하고 지연시켜 왔다”며 “관련 업계와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