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 8월 2일 공포
해당 조례는 앞선 7월 19일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 명시한 의무 고용 비율 5%는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 비율(3.4%)보다 1.6% 높은 수준이다.
적용 범위는 시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조례는 또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 선정 때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지원을 알선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위원회 설치와 구성, 장애인 고용 촉진 시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담았다.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을 확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성남시 장애인은 전체인구 93만9774명의 3.85%인 3만6135명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