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7명 순차 조사…박영수 전 특검도 조만간 소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 씨는 서울 소재 사립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김 씨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수산업자' 김 씨는 '선동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16억 여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기 혐의 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자신이 검찰,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 가운데 청탁금지법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금품을 제공한 김 씨를 포함해 총 8명이다. 나머지 7명은 A 씨와 엄성섭 TV조선 앵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종합일간지 논설위원을 맡고 있는 이 아무개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 아무개 부부장검사, 배 아무개 경찰 총경 등이다.
경찰은 이들 중 박 전 특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를 모두 소환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고급 수입차 포르셰를 빌려 타고, 명절 선물로 대게와 과메기 등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전 특검에게도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할 방침이며, 피의자 조사 마무리 후 사건을 검찰에 일괄 송치한다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