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용역‧건설업종 2020년 하도급거래 조사…26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업종의 지난해 하도급거래로 △거래관행 개선정도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실태 △건의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다. 공정위는 SNS‧유선 통합상담센터(1668-3476)를 통해 대상 사업자가 쉽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사업자 조사는 26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수급사업자 조사는 오는 9월 16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실시한다.
공정위는 조사의 통계적 신뢰도 개선을 위해 통계청 및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해 표본선정 방식 및 설문 조사표를 개선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는 국가통계로 작성돼 올해 말 공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선된 실태조사는 하도급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법령개정‧정책수립 또는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