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고가 물품 쇼핑으로 써 피해 복구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 전해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았으며 2017년부터는 B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에서도 근무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총 446회에 걸쳐 B씨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바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빼돌린 금액은 총 15억원에 달했다.
A 씨는 2020년 7월부터 17회에 걸쳐 재단법인 계좌에 있는 돈 4800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빼돌린 돈을 고급 호텔에 투숙하거나 쇼핑을 하며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고가 물품을 쇼핑하는 데 사용하는 등 모두 소비해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이 범행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하던 B 씨와 B 씨의 법인이 극심한 자금난과 경영난을 겪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