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가맹사업정 시행 전 몰린 듯, 11월 19일부터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등록 가능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월 29일 현재 기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브랜드 수는 8095개로 집계됐다. 2020년 말 기준 7094개에서 1001개 늘어나며 7개월여 만에 직전 연도 증가폭(741개)을 추월한 수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과 임직원, 가맹사업 등 각종 현황을 기재한 것으로 가맹계약에 주요 자료가 된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공정위 또는 지자체에 관련 문서를 등록해야 한다.
이를 두고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전 정보공개서 등록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오는 11월 19일부터는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업체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해져 가맹사업에 진입장벽이 생긴다.
가맹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에는 1년 이상 새로 직영점을 내지 않는 이상 정보공개서 등록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고 있다”며 “그중 가맹사업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곳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체적 시장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