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혜택 기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가상자산 압류 허용 반면 미술품 물납 비허용
#ISA 비과세 혜택은 '투자 귀재'에게만?
2023년부터 5000만 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20%(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가 시작되는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공제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그런데 납입 한도가 연간 2000만 원씩 총 1억 원까지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손익통산 혜택을 준다. 1년에 2000만 원씩 3년을 넣어도 6000만 원이다. 모험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면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얻을 확률은 극히 낮다.
#국세청, 가상자산 투자에 뛰어들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그동안은 압류하는 방식만 썼는데, 개정안은 정부가 체납자 본인이나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자체를 이전 받는 방식으로 압류해 매각할 수도 있도록 했다.
문제는 가상자산의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고 가치의 변동성도 높다는 점이다. 압류를 했는데 가치가 급락하면 매각이 어렵고, 매각을 했는데 가치가 급등했을 때 체납자와 갈등 가능성이 있다. 체납자 입장에서는 과분압류를 주장할 수 있어서다. 민사집행법상 채권자의 만족과 집행비용 변상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집행은 금지되며, 압류한 물건을 환가해도 비용을 공제하고 잉여를 얻을 가망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
#허용한다더니…열흘새 말바꾼 미술품 물납
가상자산 압류 처분을 허용한 것은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 납부)을 허용하지 않은 것과도 상충된다. 정부는 지난 6월 20일 사전 브리핑 당시 상속세 미술품 물납 허용을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부자 감세’ 논란에 밀려 이 같은 방침을 철회했다.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부동산이나 주식과 달리 미술품은 전문가의 감정평가에 의존해야 한다. 가치가 불안정하다. 국보급 문화재의 경우 정부가 돈을 주고 사서라도 국내에 보전할 필요가 있지만, 해외 작가의 작품까지 물납을 받아줄 근거가 애매하다. 일본은 특정 등록미술품에 한해, 영국과 독일, 프랑스에서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특정 재산의 물납만 허용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폭넓게 고려해 미술품 물납 도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례펀드 분리과세 선택적으로…
일부 눈길을 끄는 내용도 있다. 우선 특례 대상 펀드는 펀드 내 배당소득(주식 배당·채권 이자 등)과 금융투자소득(주식 매매이익, 펀드 환매이익 등)에 대해 모두 기존 혜택을 유지하되, 비과세·분리과세 특례 적용과 금융투자소득 과세 중 세액이 더 적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가령 9%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뉴딜 인프라펀드의 금융투자소득이 200만 원일 때, 분리과세로는 세액이 18만 원이지만 금융투자소득 과세로는 250만 원 기본공제에 따라 세액이 0원이다. 뉴딜 인프라펀드 금융투자소득이 1000만 원일 때는 분리과세 시에는 세액 90만 원,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에는 기본공제를 제외한 750만 원에 20% 세율을 적용해 세액 150만 원이 된다. 전자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후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이밖에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가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한 경우에는 상속세액에서 동거주택 가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