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해 부산·경남서 고의 교통사고 45회 내고 2억 4천만원 챙겨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교통법규 위반차량 등을 골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30대, 남)를 구속하고, 공범인 일당 B씨(20대, 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친구, 애인, 교도소에서 만난 후배 등을 공범자로 가담시켜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45회에 걸쳐 부산, 창원, 김해 등지에서 공범들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 등 총 2억 4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 등은 40회에 걸쳐 2억 2천여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로 올해 5월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5회에 걸쳐 추가 범행을 저질러 보험금 2천여만원을 추가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법규위반으로 가해자가 된 경우에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이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