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인력 확보해 교통문제 해결방안 모색 추진
교통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영향을 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명시돼 있다. 해당 대상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관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도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이나 부산시인 경우 기장군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권한이 없으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아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상 기장군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많지 않아 심의위원회 구성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시 내 16개 구·군에는 별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아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전 구·군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고 있으며, 기장군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심의대상 사업은 부산시와 동일하다.
지난 5년(2017년~2021년) 간 부산시에서 심의한 기장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총 10건으로 연간 2건 정도에 불과했고, 이 경우에도 부산시에서는 사전에 기장군의 검토의견을 수렴해 교통·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진행했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자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는 부산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와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연간 1-2건 발생하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사업 외에도 현재 기장군에는 각종 개발사업 및 건축허가 증가 등으로 다양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교통성 검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효성 있는 교통성 검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교통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도 검토 중이다. 교통 분야는 전문적인 업무 영역으로 향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더라도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역량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 지식과 실무 경력을 겸비한 교통 분야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돼 현재 인력 보강을 요청한 상태로 인력 확보 후 보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