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기 따라 세금 달라진다?
나중에 결혼할 때 집 장만에 쓰라고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1600만 원을 저축했는데, 15년 후에 위 금액이 70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저축 당시 아버지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세 10만 원을 납부하였다면 15년 후에 아들이 위 저축액 7000만 원을 찾아서 집을 장만하는 데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는 아들 명의로 저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버지로 보아 아들이 예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시점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70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면 증여세 400만 원이 과세될 수 있다.
그러므로 증여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냈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및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1년에 한 번씩 고시하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할 때는 증여일 현재 고시돼 있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즉 증여일 현재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지만,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고시된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진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말까지, 국세청 기준시가(상업용 건물 등의 경우)는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고시(2009년의 경우는 12월 29일에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가격이 전년도보다 높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전년도보다 낮게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기준가격이 고시된 후에 증여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기 전인 5월 초에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람을 거친 후 5월 31일경에 확정 고시한다. 그러므로 사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통하여 증여하고자 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예측할 수 있다.
상업용 건물 등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매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후 시세변동 및 가격편차를 감안하여 시가의 80%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물 가격이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 하였다면 금년도 기준시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면 된다.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전년도보다 조금씩 높게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일 이전에 증여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
황재훈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사 jehun.hwang@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