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서별 외국인 지원업무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본격화
김해시는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외국인 주민 지원업무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정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의 외국인 주민 지원업무는 외국인 집단모임(파티 등) 제한 홍보, 방역수칙준수 SNS 전파, 국가별 통번역 안내문 배포, 경찰서 및 유관기관 등 ‘잠깐 멈춤’ 캠페인(20~24시) 실시, 외국인 이용시설과 쉼터 방역수칙 준수 안내문 배부 및 집중 점검, 외국인 고용기업 방역실태 점검, 방역소독기구 무료 임대, 농축산 분야 외국인 근로자 관리 등 다양하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일자리경제국, 시민복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 5국 9개과 9개팀으로 부서별, 유형별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시는 통합적 지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올 하반기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증가한 방역 지원업무를 중심으로 부서별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내년부터 외국인 지원업무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시민복지국(여성가족과)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8월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2회 설치해 기업체 외국인 대상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신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진단검사 음성자 고용 권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가에 복귀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진단검사 실시, 외국인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 예방접종안내문을 5개국어(영어, 베트남, 우즈벡, 네팔, 러시아)로 번역해 외국인 공동체 및 외국인 주민 대표들을 통해 적극 홍보, 코로나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주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글교실 운영,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체험, 외국인근로자 기술교육지원, 외국인주민자녀 진로탐방교육 등 11개 사업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해 외국인 주민이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현재 김해시 등록 외국인은 1만6,247명이다. 이 중 상시 직장근로자는 7,742명, 농축산근로자 135명, 외국인 자녀 465명이며 외국인 이용시설 17개소, 외국인 쉼터 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모든 시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모두가 김해시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시도 코로나 사태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자활사업단 ‘이든카페’ 모든 매장식약처 위생등급평가 최고 등급 ‘매우 우수’ 획득
김해시 자활사업단 ‘이든카페’ 매장 3곳(김해시청점, 김해여성센터점, 건강생활지원센터점)이 2021년 위생등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업소의 위생 상태를 총 3개 분야 63항목으로 나눠 현장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든카페 매장 3곳은 지난 2019년 위생등급평가에서 ‘좋음’ 등급을 받았고 이어 지난 7월 위생등급평가 연장신청을 해 재평가를 받은 결과 평가 점수 90점 이상으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김해시와 이든카페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까다롭게 진행되었으나 방역수칙 준수와 위생관리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왔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이든카페뿐만 아니라 김해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자활사업단의 위생과 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된 일자리 사업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반려동물 내장형 칩 등록비용 지원
김해시는 오는 4일부터 유실동물의 조속한 반환과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자 반려동물 등록(내장형)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된 동물등록제는 반려인이면 누구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업체서 반려견을 등록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법은 주택·준 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시에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주소지를 둔 반려견, 반려묘 소유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1마리당 최대 3만원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내 동물등록 대행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칩)를 시술한 후 김해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올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시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량은 530마리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사업량 소진 시에는 비용지원이 불가능하다. 외장형 칩·인식표를 내장형 칩으로 변경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반드시 동물등록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파손·파기의 위험이 적고 유기, 유실 예방에도 효과적이기에 반려동물 소유자는 반려동물 등록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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