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되던 시기에 관내에서 삼겹살 굽고 술까지 마셔
해당 소방서 한 간부가 휴일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을 격려하겠다며 삼겹살을 구매해 당일 회식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식 자리에는 술도 제공됐으며 참석한 소방관 중 일부는 음주도 했다.
소방당국은 회식에 참석한 소방관들 모두 당시 근무시간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게다가 회식이 있었던 날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던 시기다.
소방당국은 지난 6월 말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회식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17명은 회식 자리에 오고 간 인원을 모두 합친 숫자이며 회식 자리에 술이 있었고 술을 마신 소방관도 있었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코로나19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던 시점에 관내에서 회식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감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식 참석자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