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렌터카 받은 의혹…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조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날 박 전 특검을 오전 8시쯤 소환해 오후 6시 30분쯤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가짜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과 수산물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7월 5일 “김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며 “(포르쉐 렌트비) 250만 원을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차를 빌린 지 3개월 지난 시점에서야 돈을 지급한 것이어서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박 전 특검은 같은 달 7일 특검직에서 사퇴했고, 이후 한 시민단체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권익위는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에 나섰다.
박 전 특검을 소환한 경찰은 그가 김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받은 경위 등 혐의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